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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인데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지나면 어떻게 하죠?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매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깜빡 기간이 지났네요 ㅠ


홈택스 들어가니 기간이 지났다고 뜨면서 신청이 아에 안되는데 기간 후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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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는 홈택스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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