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인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신고 일년에 2회로 알고 있는데 면세사업자는 신고를 하나요? 몇월에 하는지도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 대신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조회할수 있고 정확한 신고유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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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10일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하고 매년 5월 또는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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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수입금액에 대해서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하며 5월에는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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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경,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신고를 하시고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 대신 매년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부가세신고와 달리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는 아니지만 저 신고를 통해서 면세사업자의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