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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복3902
얍복390222.10.01

면세사업자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면세 사업자인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신고 일년에 2회로 알고 있는데 면세사업자는 신고를 하나요? 몇월에 하는지도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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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 대신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조회할수 있고 정확한 신고유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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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10일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하고 매년 5월 또는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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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수입금액에 대해서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하며 5월에는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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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경,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신고를 하시고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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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 대신 매년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부가세신고와 달리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는 아니지만 저 신고를 통해서 면세사업자의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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