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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뱀눈새136
힘찬뱀눈새13624.03.03

알바 4대보험 신청시 직장인으로 인정받나요?

지속적인 월급을 받고있고 원천징수는 떼지않고 4대보험만 적용시 직장인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추가로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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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거면 직장인과 차이는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이 꼭 필요하신 건가요?

    추가적인 소득이 없으면 따로 신고해야 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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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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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완전분리고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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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안할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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