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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뱀눈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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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신청시 직장인으로 인정받나요?

지속적인 월급을 받고있고 원천징수는 떼지않고 4대보험만 적용시 직장인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추가로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거면 직장인과 차이는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이 꼭 필요하신 건가요?

      추가적인 소득이 없으면 따로 신고해야 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완전분리고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안할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