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월급을 받고있고 원천징수는 떼지않고 4대보험만 적용시 직장인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추가로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거면 직장인과 차이는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이 꼭 필요하신 건가요?
추가적인 소득이 없으면 따로 신고해야 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완전분리고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안할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