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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아나콘다228
통쾌한아나콘다22822.01.10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4대보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4대보험이 가능한지와 연말정산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또 직원 1명이 60시간 안넘는 알바도 4대보험 들어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허을 들수 있다면 국민보험공단에 알아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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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도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건강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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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자도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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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라도 별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회사측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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