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4대보험이 가능한지와 연말정산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또 직원 1명이 60시간 안넘는 알바도 4대보험 들어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허을 들수 있다면 국민보험공단에 알아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도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건강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자도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라도 별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회사측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