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 지급할 수당중에서
3.3%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으로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까지 소득세 원천징수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자가 한달에 60시간 이상 또는 한달에 8회 이상 근로를 제공
시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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