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없이 알바급여가 계속 들어올때 ,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알바의 경우
4대보험을 안하고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따로 신고를 안하면 소득으로 안잡히는거로 알고있슨비다.
그렇다면, 반복적인 입출금이 발생시 급여로 분류될수도있나요? 소득으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사업, 기타소득 등)으로도 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반복적인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소득으로 분류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세무조사 등으로 소득 지급 분이 인건비 누락으로 추징되게 되면 소득자(본인)에게도 파생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하면 소득으로 안잡히는건 맞지만,
4대보험을 안한다고 해서 신고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3.3% 프리랜서로 신고를 할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시는게 우선일 듯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 지급할 수당중에서
3.3%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으로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까지 소득세 원천징수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자가 한달에 60시간 이상 또는 한달에 8회 이상 근로를 제공
시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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