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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다람쥐54
공무원 신혼여행 휴가는 예식일 기준이 아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ㅠㅠ
교사는 예식일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또 공무원의 경우 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1-2주 있다가 신혼여행에 가는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일반적 노동관계법령의 직접 적용 사안은 아니니 소속된 기관에 관련 규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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