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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공무원 신혼여행 기간(1주, 2주)와 복무(연가 또는 학습휴가) 문의 드려요
유럽으로 3월 말~4월 초경 신혼여행을 가게 될 것 같은데요.
1. 월~금 경조사 5일 만 쓰고 앞뒤 주말 붙여서 8박 9일을 주로 다녀오시는지, 아니면 다음주 평일 5일까지 2주 정도 넉넉하게 다녀오시는지 여쭈어봅니다.
2. 후자라면, 경조사 5일 외 추가 5일은 연가를 보통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학습휴가를 사용하시는지도 여쭈어봅니다.
공식 QnA에는 "학습휴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여된 특별휴가로 평생교육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 여가를 위한 해외여행으로는 불가하나 평생교육의 목적에 맞는 해외여행 시 사용 가능함(해외 사례 학습, 연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혼여행에 해외 사례 학습, 연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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