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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9

징역형을 살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들어가게되어 일을 못하면 매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지는 경우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나요? 아니면 징역형을 사는 동안 채무 변제가 미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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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채무는 별개이기에 징역을 사는 동안에도 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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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한 징역형을 사는 동안에도 채무원금에 대한 이자가 지속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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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역형을 하고 있다고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이자 등의 지연손해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변제

    유예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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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실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거나 채무변제가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는한 채무자는 교도소 수감 여부와 상관없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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