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중 중도해지합의 가능한가요?
정확히는 살던 집에 문제 생긴것을 인지한 상황이고 가능한 빠르게 계약을 해지하려합니다.
묵시적갱신이어서 일방 통보하면 된다는 것은 알고있으나, 그 3개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만약 집주인이 합의서를 써준다면 중도해지합의서가 즉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허그에서 내용증명 후 3개월 기다리는 대신으로 즉시 인정될까요?)
* 중도해지합의 -> 임차권등기명령 -> 허그 보험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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