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연장시에 집주인에 통보후 전세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묵시적 계약시에는 집주인에게 통보후에 전세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 말이 사실일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아니고 묵시적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은 따로 계약을 하는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연장여부를 얘기하지 않고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가 지나가 버린 경우 자동으로 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을 말 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된 기간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 하고요 이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 통보 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은 할수 없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연장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연장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둘 다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