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연장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연장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둘 다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