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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쥐37
머쓱한쥐3721.03.30

1주택자 추가로 아파트 취득시 양도세 및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지방에 1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데 ,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분양권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사고 나중에 이사를 갈 경우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기존 주택 매매시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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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란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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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 매매는 2년 이내에 하시게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와(일시적 1가구 2주택 포함) 1가구 2주택자는 서로 세금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알아보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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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하는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본적인 취득세율은 1%다. 집이 없는 사람이 주택 1채를 3억원에 구입했다면 주택가격의 1%인 3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하는 것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이라도 취득하는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는 경우부터는 취득세율이 오른다.

    취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9억원 이하까지는 150만원당 0.1%씩 세율이 더해져서 1.01%~3%까지 200개 구간으로 세율이 세분화 돼 있다. 6억원은 1%, 6억200만원은 1.01%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취득가격 9억원부터는 일괄적으로 3%씩 취득세를 부담한다.

    취득하는 주택이 생애 최초의 내집이라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감면제도가 올해 8월 12일부터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생애 최초 취득주택이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취득세가 전액면제되며,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이나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7000만원 이하이면 되고, 주민등록부에 포함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없어야 감면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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