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20.08.12.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취득세는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여부
및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2~2.4%의 취득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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