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구역에 정차중 사고 당했을때?
주정차 위반 구역에서 정차중. 상대방 차량이. 가면서 빽밀러를 쳤네요
몸은 괜찬은데 통원치료. 하루 갔다 왔는데. 대인 접수를 안해준답니다
가해자쪽에서도 병원가야겠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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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인 경우 과실이 10% 정도 잡히게 되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니 상대방도 10% 과실을 잡아 본인도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몸이 괜찮다면 그냥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100% 보상 받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쪽에서도 병원가야겠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 주정차위반 구역에서 정차중 사고라면 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님이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상대방도 대인접수를요청하는 상황으로,
1. 각자 대인접수하여 쌍방이 처리하는 방법
2. 서로 대인없이 진행하는 방법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10-20%정도 과실이 있을 것이며 상대방도 부상이 있어 치료를 할 경우 상대방에 대해 대인 처리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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