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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몽구스285
화끈한몽구스28522.12.08

주정차 위반구역에 정차중 사고 당했을때?

주정차 위반 구역에서 정차중. 상대방 차량이. 가면서 빽밀러를 쳤네요

몸은 괜찬은데 통원치료. 하루 갔다 왔는데. 대인 접수를 안해준답니다

가해자쪽에서도 병원가야겠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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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인 경우 과실이 10% 정도 잡히게 되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니 상대방도 10% 과실을 잡아 본인도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몸이 괜찮다면 그냥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100% 보상 받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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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쪽에서도 병원가야겠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 주정차위반 구역에서 정차중 사고라면 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님이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상대방도 대인접수를요청하는 상황으로,

    1. 각자 대인접수하여 쌍방이 처리하는 방법

    2. 서로 대인없이 진행하는 방법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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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10-20%정도 과실이 있을 것이며 상대방도 부상이 있어 치료를 할 경우 상대방에 대해 대인 처리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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