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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빨간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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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이하 사원의 연차 부여 개수

안녕하세요.

사내에 작년인 24년 10월 2일 입사하여 25년 10월 1일 1년이 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1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개월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해당 연차 소진과 관련하여 연차촉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10월 1일 전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10월 부터는 연차를 몇개 사용할 수 있는가요?

또는 제가 잘못 알고있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10.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2025.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5.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