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생한 연차를 매월 한개씩 정산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8월 말일자로 1년이 되어 9월 1일부로 대부분의 사원들이
연차가 15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현재 연차 촉진제를 시행중이구요..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다 보니 사원들이 연차를 1년안에 소지해야 하는 경우다 보니
평균 한달에 1~2개씩 연차를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회사 근무 공정 상 연차를 사용하여 인원이 부족할 경우 생산 차질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1년뒤에 한꺼번에 정산을 할 경우 회사도 부담이 커지는 관계로
발생한 연차를 매월 1개씩 정기적으로 정산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미리 지급하는 거에 대해 별도로 동의서라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매월 1개씩 정기적으로 정산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미리 지급하는 거에 대해 별도로 동의서라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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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은 연차휴가 기한인 1년 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단,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매달 정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만 않으면 됩니다.(신청하면 사용케 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매월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퇴직 시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지급된 연차일수 및 기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매월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한 경우(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반납)에는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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