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8월 말일자로 1년이 되어 9월 1일부로 대부분의 사원들이
연차가 15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현재 연차 촉진제를 시행중이구요..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다 보니 사원들이 연차를 1년안에 소지해야 하는 경우다 보니
평균 한달에 1~2개씩 연차를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회사 근무 공정 상 연차를 사용하여 인원이 부족할 경우 생산 차질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1년뒤에 한꺼번에 정산을 할 경우 회사도 부담이 커지는 관계로
발생한 연차를 매월 1개씩 정기적으로 정산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미리 지급하는 거에 대해 별도로 동의서라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