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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페리카나73
친절한페리카나7319.11.15

실업급여 받는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4대보험으로 4년간 일한직장을 그만둬야해서 자진 퇴사후 단기계약직 1~2달짜리 이런거 하고 추가계약없이 잘리게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단기계약직이 아니어도 단기알바하고 계약끝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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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 용 보험에서 관리하고있는

    혜택 중 하나인 실업급여이며

    ​고용 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한 사태에서

    다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해주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고용관리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해야되며

    고용복지센터 전화후 대상여부를 정학히 파악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