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으로 4년간 일한직장을 그만둬야해서 자진 퇴사후 단기계약직 1~2달짜리 이런거 하고 추가계약없이 잘리게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단기계약직이 아니어도 단기알바하고 계약끝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 용 보험에서 관리하고있는
혜택 중 하나인 실업급여이며
고용 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한 사태에서
다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해주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고용관리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해야되며
고용복지센터 전화후 대상여부를 정학히 파악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