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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뱀눈새62
빨간뱀눈새6223.02.13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고 알바하면 다음에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공제되는 일을 해서 실업급여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일반 알바(3.3%공제)를 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사라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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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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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3.3%만 떼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므로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사유로 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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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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