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되는 일을 해서 실업급여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일반 알바(3.3%공제)를 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사라지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3.3%만 떼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므로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사유로 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