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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레오파드66
와일드한레오파드6622.03.03

차량운반구 강제상각할때 정률법도

2016년부터 취득한 업무용차량은 정액법으로 강제상각대상이잖아요.

제가 하면서 헷갈리는게 차량구입은 20년도에 취득했지만 9인승 차량이라 정률법으로 등록해 작년에 감가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감가를 안하려고하는데 정률법 등록한 차량도 강제상각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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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데 정률법을 적용하였다는 것은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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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5년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나,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정률법 상각을 한 경우에는 임의상각을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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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9인승 승합차는 법인 업무용승용차량에서 제외되므로 강제상각 및 법인업무용차량 경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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