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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레오파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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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차량운반구 강제상각할때 정률법도

2016년부터 취득한 업무용차량은 정액법으로 강제상각대상이잖아요.

제가 하면서 헷갈리는게 차량구입은 20년도에 취득했지만 9인승 차량이라 정률법으로 등록해 작년에 감가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감가를 안하려고하는데 정률법 등록한 차량도 강제상각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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