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 리스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처리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차량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하여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우 <손금불산입>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000원(+유보) 형태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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