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했던 차량을 정률법으로 상각이 됐을 경우
올해부터 수정하려고 하는데
고정자산등록에서 상각방법은 그대로 두고 회사계상상각비만 정액법 상각비로 바꿔서 신고하면 될까요?
이게 맞다면 세무조정에서 시인부족액만큼 유보처리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