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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경건한고릴라180
24.03.10

차량 감가상각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수정방법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했던 차량을 정률법으로 상각이 됐을 경우

올해부터 수정하려고 하는데

고정자산등록에서 상각방법은 그대로 두고 회사계상상각비만 정액법 상각비로 바꿔서 신고하면 될까요?

이게 맞다면 세무조정에서 시인부족액만큼 유보처리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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