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가상각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수정방법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했던 차량을 정률법으로 상각이 됐을 경우
올해부터 수정하려고 하는데
고정자산등록에서 상각방법은 그대로 두고 회사계상상각비만 정액법 상각비로 바꿔서 신고하면 될까요?
이게 맞다면 세무조정에서 시인부족액만큼 유보처리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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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 리스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처리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차량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하여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우 <손금불산입>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000원(+유보) 형태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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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장부에서만 정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시인부족액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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