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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담한몽구스56

대담한몽구스56

형제가 진 빛 갚으라고 법원으로 부터 송달이 왔는데 갚아야 되나요?

형님이 2년전에 돌아가셨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부터 채무자의 승계인 이라면서 대신 빛을 갚으라는 송달장을 받았느데, 채무 사실도 전혀 몰랐고,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빛을 갚아야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변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사망사실을 알았다면 상속포기기한은 넘은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정신청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이 사망하여 질문자님이 상속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