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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0
유니022.12.20

자경농인정받고 일하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올초 농지를 사고 경영체등록도하고 농협조합원까지 다했습니다 올해는 일단소득이 없었으니 자경농

가능할거같고 내년부터 일을하려합니다

370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농사를지어도

자경농 인정못받는다고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을 사업자로하고 저는직원으로

월급은250만원정도 하면 연소득3000만원이니

자경농조건에 돼는거 같습니다

핵심

농지는 저 단독소유

집사람 사업자

저는 직원 월급250만원

나머지 사업소득은 집사람꺼

이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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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1.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람이어야 하며,

    2.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 제 1항 1호에 따른 거주자인 사람이어야 하며,

    3.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야 합니다.

    2014.07..01 이후부터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농지 양도시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관할세무서에서 신중하게

    결정함으로 실제 농민으로서 농지를 양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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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소득요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해당 농지에 직접 경작하는지 여부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검토해야합니다.

    소득금액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위 내용을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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