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1.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람이어야 하며,
2.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 제 1항 1호에 따른 거주자인 사람이어야 하며,
3.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야 합니다.
2014.07..01 이후부터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농지 양도시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관할세무서에서 신중하게
결정함으로 실제 농민으로서 농지를 양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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