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이것저것 챙기고 있는데,
2023년도에 자녀를 한 명 더 갖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비용,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대상입니다.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30% 세액공제 (단 700만원한도) 받으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난임수술비의 금액도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액공제율도 30%로 높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험관시술비용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