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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05

연말정산 때, 시험관 시술 비용이 해당 되나요?

이제 곧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이것저것 챙기고 있는데,

2023년도에 자녀를 한 명 더 갖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비용,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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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대상입니다.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30% 세액공제 (단 700만원한도)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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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난임수술비의 금액도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액공제율도 30%로 높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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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험관시술비용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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