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수학능력시험 응시료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자녀가 이번에 수능을 치루었다면 수능 응시료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23년부터 발생하는 수능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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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자녀의 수능응시료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59의4 제3항, 소득세법시행 제118의6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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