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이 다 같다고 가정하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가 추가된 경우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며, 다른 공제부분에서 작년과 차이나는 항목이 있는 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