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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메추리57
얌전한메추리5723.02.27

연말정산 관련질문 드려요 작년에는 환급받고 이번년도는 추가 납입이네요..

연말정산 관련질문 드려요 작년에는 환급받고 이번년도는 추가 납입이네요.. 작년에는 저혼자 연말정산을 했고 이번년도는 가족(와이프,아들) 포함해서 했더니 추가납입해야하네요.. 저혼자 따로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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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이 다 같다고 가정하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가 추가된 경우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며, 다른 공제부분에서 작년과 차이나는 항목이 있는 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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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를 하지 않으면 세금으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항목의 차이로 보입니다. 작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올해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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