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벌의 기능이나 목적에 관하여는 과거부터 많은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국가가 대신하여 복수를 해주는 것이라는 입장, 범죄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하는 일반예방적 효과에 중점을 두는 입장,
범인의 교화를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능할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입장 등
다양한 입장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일반예방적 효과에 주목하면서도 현대에 와서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의 차이와 각 국가별 상황 등에 따라서 형사정책도 달라지며
형벌의 부과 기준이나 체계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