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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콰가143
정겨운콰가14322.11.30

실업급여를 탈 시 고용주 동의없이도 가능한가요?

결혼 후에 타지역 (4시간이상) 으로 이사를 가게 되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원래라면 결혼할 때(23년 9월)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신혼집 대출 때문에 연소득이 잡히면 안되서 늦어도 5월쯤에는 퇴사하려고 합니다 (집 대출 한달전쯤)

제 직업 특성 상 5월에 퇴사를 해도 알바를 할 수가 있어서 8-9월까지는 알바를 하고 그 뒤에 실업급여 (현재 본인 기준 6개월정도 탈수있음) 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멀리 떨어진 타지역으로 이동 시에는 자발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된다고 하던데 고용주 동의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퇴사 사유가 해고로 정해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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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유가 무엇이냐 보다는 실질적인 이유가 중요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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