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작년 3월 28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퇴근시간과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 액수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