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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보석새202
날씬한보석새20223.03.06

실업급여랑 퇴사시 연차사용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1.제가 입사일이 3월28일입니다

해당 날짜가 아직 안 됐지만 미리 3월31일까지 하고 퇴사 하겠다고 말을 해도 , 입사일이 지나 퇴사를 하는거니 연차를 받고 퇴사 할 수 있을까요?


2.결혼으로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합니다. 남편이 잠시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고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전입신고 없이 혼인 신고만 하게 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3.퇴사시 남은 연차만큼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일을 미루는게 좋을까요?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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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제가 입사일이 3월28일입니다 해당 날짜가 아직 안 됐지만 미리 3월31일까지 하고 퇴사 하겠다고 말을 해도 , 입사일이 지나 퇴사를 하는거니 연차를 받고 퇴사 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그 전에 회사에서 임의로 사직일을 당기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2.결혼으로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합니다. 남편이 잠시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고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전입신고 없이 혼인 신고만 하게 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전입을 하여야 합니다.


    3.퇴사시 남은 연차만큼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일을 미루는게 좋을까요?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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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작년 3월 28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퇴근시간과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 액수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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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전부 사용하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혼인신고하고 실제로 남편과 동거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됩니다.

    3. 연차휴가수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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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사일자에 관하여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2.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른 이직이라는 점에서 전입신고 또한 필요합니다.

    3. 적어도 3.28. 이후에 퇴사한다면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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