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거주지이전/계약만료)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계약직은 아니지만 2016.6~ 부터 근무중인데
타지에 예랑이 있어서 거주지 이전을 하기전에
결혼준비를 위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봤는데
혼인신고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청약때문에 혼인신고를 좀 늦게하고싶은데
그럴경우에 전입신고하고
동거하는것만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거리는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 입니다)
타지로 미리 올라가서 같이살면서
일자리를 구하기전까지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2. 2년마다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재계약거부)로
실업급여 받는 것 가능할까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는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야 해서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가 1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제법상 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만료의 상실사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계약기간만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청약때문에 혼인신고를 좀 늦게하고싶은데
그럴경우에 전입신고하고
동거하는것만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거리는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 입니다)
타지로 미리 올라가서 같이살면서
일자리를 구하기전까지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혼인관계가 증명이 안될 경우 불가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가바랍니다.
2. 2년마다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재계약거부)로
실업급여 받는 것 가능할까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는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제근무기간이 2년이상이고 공백기간없이 계속근로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혼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결혼식 사진, 청첩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혼인을 이유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회사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실제 계약직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 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청약때문에 혼인신고를 좀 늦게하고싶은데
그럴경우에 전입신고하고
동거하는것만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거리는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 입니다)
타지로 미리 올라가서 같이살면서
일자리를 구하기전까지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
아니면
2. 2년마다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재계약거부)로
실업급여 받는 것 가능할까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는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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