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실제 계약직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 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