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후련한딱새48
후련한딱새4822.12.13

세무사사무실에서 책임을 져야되는게 아닌지 좀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운송업/개인으로 5년전 화물차 취득하면서 650만원 가량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당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으로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했는데 그대로 환급신청하여 받았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적격증빙이 아니니 토해내라는 상황입니다.

가산세 300만원 정도까지해서 거의 1000만원 ....

적격증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무지식이 없어서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건데

당시에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해서 신고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현재 상황에서 세무사사무실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000만원이라는 돈이 ..... 너무 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 650만원 환급금의 경우에는 원래 돌려줘야될 금액이니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는것이고

    신고를 잘못한 가산세 정도야 세무사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 것입니다.

    원만하게 처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아보입니다. 일단, 해당 세무사 사무실의 대표 세무사에게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가치세 650만원은 본래 공제받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가산세 부분은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책임을 지고 안지고의 문제는 사실 계약서 등 증빙이 있어야지 가능할거같은데

    (이부분은 저도 소송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담당자 자질이 좀 의심되네요.

    부가세를 환급받는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이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환급신청을 했다는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황당할 따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