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송업/개인으로 5년전 화물차 취득하면서 650만원 가량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당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했는데 그대로 조기환급신청하여 받았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적격증빙이 아니니 토해내라는 상황입니다.가산세 400만원 정도까지해서 거의 1000만원 ....
적격증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무지식이 없어서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건데 당시에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해서 신고했어야되는거 아
닌가요?
현재 상황에서 세무사사무실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000만원이라는 돈이 ..... 너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