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송업/개인으로 5년전 화물차 취득하면서 650만원 가량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당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했는데 그대로 조기환급신청하여 받았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적격증빙이 아니니 토해내라는 상황입니다.가산세 400만원 정도까지해서 거의 1000만원 ....
적격증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무지식이 없어서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건데 당시에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해서 신고했어야되는거 아
닌가요?
현재 상황에서 세무사사무실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000만원이라는 돈이 .....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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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일응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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