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5년정도 운영했고 부가세를 최대 100만원 근처로만 냈었고 보통 100만원이 되지 않게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업자로 캐스퍼 차량을 사서 부가세 환급금을 받을거라 생각해서 환급금이 좀 있을 지 알았는데 고작 3만원밖에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무사에 물어보니 카드를 많이 쓰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여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자로 카니발차량을 구매하여 환급금이 500만원정도 플러스 될거라 생각하고
세무사에서 부가세 환급금액을 알아보니 250만원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카드도 훨씬 더 많이 썼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왜 왜 250만원정도밖에 환급안되는지 물어보니
차량을 구입을 해서 신용카드 매입자료가 반영이 안된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부가세를 많이 내도 100만원정도인데 카드도 많이 썼고 차량 부가세 환급으로 500만원정도라 생각해서
최소 400만원 이상은 환급받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신용카드 매입자료가 반영이 안된다는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