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 판단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1. 지분이 가장 큰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의 소유로 간주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수 지분자임에도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a. 공동소유주택 전체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소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에 해당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곱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b. 공동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율을 30% 초과보유하는 사람(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