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15.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총 수입금액 560만원,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의제 50%인 280만원, 기본공제 20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80만 원에 분리과세 세율인 15.4%를 적용하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약 12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