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집을산지 20년됫는데 실거주는 없어요.

실거주한사람이팔때랑 실거주를 안한사람이

되팔을때세금을 더많이내나요?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집을 산 지 20년 되었고 그 당시 취득한 주택이라면, 단순히 실거주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비과세가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 아니거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될 수 있고, 이 경우 오래 보유한 사람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공제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 계산하므로 실거주가 없으면 거주기간 공제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그러므로 추가로 1주택 여부인지, 양도가액의 범위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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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비조정지역이거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거주하지 않아도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년 전에 취득했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가격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