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인데요. 매수한 아파트에 실거주는 안하고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2주택 모두 매도하고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현재 시세가 전세준 아파트는 매매시보다 금액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매도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안나올거 같은데 실거주 조건이 필요한가요?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때 매도시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되지않습니다. 다만, 인지세등은 발생하겠습니다.
구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이하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외의 세금 문제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