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한다 함은 통상 매매에 의하여 금전대금이 상호 간에 수수됨을 말하는데,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대신에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 재산권 자체를 일종의 물물교환처럼 주고 받는 것을 말 합니다. 같은 매매이지만 현금이 아닌 부동산재산 소유권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는데, 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효과를 연장해서 누리기 위해 교환을 택하게 됩니다.
교환하는 주택의 가격이 다소차이가 나면 나머지 현금으로 정산하면 되니, 두 채의 가격이 같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교환한 시점에서 취득이 되고 취득과 동시에 비과세기간이 다시 기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도세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