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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메추라기20
즐거운메추라기2022.11.09

집이 두채인분이 세금때문에 교환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뭐예요?

집이 두채인데 한채의 차익때문에 세금을 줄이려고 교환매매를 할거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요.

집가격이 같아야만 교환매매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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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한다 함은 통상 매매에 의하여 금전대금이 상호 간에 수수됨을 말하는데,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대신에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 재산권 자체를 일종의 물물교환처럼 주고 받는 것을 말 합니다. 같은 매매이지만 현금이 아닌 부동산재산 소유권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는데, 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효과를 연장해서 누리기 위해 교환을 택하게 됩니다.

    교환하는 주택의 가격이 다소차이가 나면 나머지 현금으로 정산하면 되니, 두 채의 가격이 같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교환한 시점에서 취득이 되고 취득과 동시에 비과세기간이 다시 기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도세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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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교환매매의 경우 같은 가격이 아니라도 차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은 가능합니다. 보통 세금적인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2억미만의 주택에서 많이들 하고 있으며, 이에 목적은 최초취득가격보다 현시점 취득가격으로 될경우 양도차익이 줄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취득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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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기가 불경기일수록 세무 절감차원에서 매매보다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환가격 차이 등 만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여건이 비숫한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거래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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