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우차선 신호대기중 뒷차 크락션 수초간 위협운전 고소 가능할까요
짧게 몇번 빵한후 10초넘게 빵하더군요 이후로 손이떨리고 진정이 안되 불면증상 및 운전시 이명이 들립니다. 안전신문고 신고가 아닌 직접 경찰서 방문하여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고소정 접수가 가능할까요. 전후방 블랙박스 백업해두었구요. 근처에 있던 스쿠터 운전자가 크락션소리에 놀래서 쳐다보는 장면까지 찍혀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증거도 명확한데 경찰이 고소 거부하면 검찰청에 직접 고소한다던지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유없이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로는 입건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블랙박스 영상 등 가지고 경찰서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