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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소124
와일드한소12421.03.18

부부 각1주택 보유 시 종부세 문의?

본인 명의 3억(공시 1.5억?), 배우자 명의 10억(5.5억?) 일 경우

1. 종부세는 부부 합산 금액인지 개별인지요?

2. 얼마 이상일 경우 종부세 대상인지요?(6억/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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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부부 합산이 아닙니다.

    2.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공동소유의 경우 각각 6억)이며, 그 외의 주택은 개인별로 6억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과 배우자 개별로 각자 6억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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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 3억(공시 1.5억?), 배우자 명의 10억(5.5억?) 일 경우

    1. 종부세는 부부 합산 금액인지 개별인지요?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부부합산해서함께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2. 얼마 이상일 경우 종부세 대상인지요?(6억/9억)

    질문자님 기준으로는 남편6억 배우자 6억씩 공제가능금액이므로 배우자님만 종부세가 과세되며 예상종부세액은 41만원입니다

    재산세+종부세액은 337만원정도로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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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부세는 인별과세 이므로 개별입니다. 세대별 주택수만 합산합니다.

    2. 각각 6억초과시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귀하의경우 21년 공시가격현실화로 급격히 올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실수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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