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고령자공제/장기보유공제에 대한 적용범위
종부세에서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공제/장기보유 공제가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부부가 각각의 단독 명의로 1채씩 2채 보유의 경우에는 이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1세대 1주택자라고 하고 이에 대한 적용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어쩌는지 궁금해서요. 종부세는 개개인에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고령자공제나 장기보유공제는 1세대1주택자에게만 주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부모님의 경우 1세대2주택자로서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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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60∼64살에 20%, 만65∼69살에 30%, 만 70살 이상에 40%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5∼9년 보유에 20%, 10∼14년에 40%, 15년 이상에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가운데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을 바탕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1세대2주택자이므로 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공제 적용여부는 세대단위로 판단하지만 세금의 계산은 개인단위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가 합산하여 1주택을 보유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고령자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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