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60∼64살에 20%, 만65∼69살에 30%, 만 70살 이상에 40%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5∼9년 보유에 20%, 10∼14년에 40%, 15년 이상에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가운데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을 바탕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