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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4

주택청약저축 해지시 추징소득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7년 18년 1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고 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했습니다. 22년 1월에 해지한 청약저축 추징소득세의 17년 18년19년분의 추징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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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3.14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을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하였다면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의 6%가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7~19년도의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추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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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에 충분히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였던 근로소득자가 이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된 내용을 수정하시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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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가입일로부터 5년 내에 해지시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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