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해지시 추징소득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7년 18년 1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고 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했습니다. 22년 1월에 해지한 청약저축 추징소득세의 17년 18년19년분의 추징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을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하였다면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의 6%가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7~19년도의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추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에 충분히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였던 근로소득자가 이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된 내용을 수정하시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가입일로부터 5년 내에 해지시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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