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 누락분 종합소득세 신고
20년 3월에 아파트 분양이 되었습니다
17,18년도는 주택청약으로 연말정산을 안했고 19년도는 신고를 해서 청약해지 시 19년도에 환급받은 금액을 반납을 하고 새로 주택청약에 가입을 하였는데 그럼 20년도에 넣은 주택 청약금을 정산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관련하여 신청을 안했습니다
만약 가능한 부분이라면 환급금액이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월 10만원씩 납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면 2020년도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7년도와 18년도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거 공제를 받지 못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연 12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48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8만원이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48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1.1.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올해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당첨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취득 전 납입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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