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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개미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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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주택청약 연말정산 누락분 종합소득세 신고

20년 3월에 아파트 분양이 되었습니다

17,18년도는 주택청약으로 연말정산을 안했고 19년도는 신고를 해서 청약해지 시 19년도에 환급받은 금액을 반납을 하고 새로 주택청약에 가입을 하였는데 그럼 20년도에 넣은 주택 청약금을 정산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관련하여 신청을 안했습니다

만약 가능한 부분이라면 환급금액이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월 10만원씩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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