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면 2020년도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7년도와 18년도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거 공제를 받지 못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연 12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48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8만원이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48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