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당첨후 청약통장 해지 버튼을 누르니, 이자 보다 세금이 더 많네요.
연말정산 혜택 본거 환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약 6%가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연연도 불입액은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나, 주택 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 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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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해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청약 당첨(85제곱미터 이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인 2022년 불입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그동안에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한 추징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당첨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 내의 해지라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받은 년도부터 납입한 금액의 6%를 추징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