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부모가 증여받을 경우 절차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 직장 얻게된 딸 아이의 월급으로는 집 마련이 어려울 것 같아 일산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멀어 오피스텔 분양권을 처분해야 하는데 팔리지 않아 제가 증여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 25평 오피스텔인데 부모인 제가 증여받을 수 있나요?(증여라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만 되는 건지요?)
아니면 매매가 되는 것인가요?
2) 증여시 절차는 관할 시청을 방문하여 처리하면 되나요?
3) 현재 계약금 포기에 마이너스 피 2천까지 내려가도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자녀 --> 부모로도 가능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할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프리미엄, 중도금 대출 등을 검토하여 해당 재산의 세법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분양권의 명의를 분양 사무실에서 이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부담한 금액 (계약금 등)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분양권 증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분양계약서, 중도금 납부 내용 등)을 준비하여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1) 부모인 글쓴이님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절차는 세무사를 통해 또는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3) 해당 분양권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금액을 산정후 증여세가 얼마나오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세금상담 원하시면
제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는 가능합니다. 증여는 거래상대방과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셀프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3)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