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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로 기계나 장비를 구입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매월 일정금액 상환하는데 전액이 경비처리 되는 것인지 일부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렌탈비도 전액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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