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장비 렌탈기간 종료 후 감가상각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업자를 내고 1000만원짜리 장비를 렌탈했습니다.
총 렌탈료가 1,500만원으로 1.5배를 내긴 했지만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어서 진행했는데요,
곧 렌탈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장비의 소유권이 제게 넘어옵니다.
이럴 경우 중고기계의 소유권이 제게 오는 것인데
감가상각 등으로 추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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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장비를 렌탈하여 사용하다가 해당 렌탈장비를 유상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함에 따른 취득 회계처리 후 과세기간이 종료할때마다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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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장비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해당 취득원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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