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자를 내고 1000만원짜리 장비를 렌탈했습니다.
총 렌탈료가 1,500만원으로 1.5배를 내긴 했지만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어서 진행했는데요,
곧 렌탈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장비의 소유권이 제게 넘어옵니다.
이럴 경우 중고기계의 소유권이 제게 오는 것인데
감가상각 등으로 추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