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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땅돼지54
대견한땅돼지5421.01.23

업무용 차랑구입할까요? 렌탈할까요?

업무용 차량 구입시 리스렌탈로 월 비용처리 하는 것과 차량 구입후 연말에 감사상각을 하는것과 중 회사에 이득이 되는것은 무엇인가요? 차량구입가격은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도 월 렌탈 비용은 계산 하면 구입가 보다 더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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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한다면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될 것 이며, 렌트는 렌트료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 가액에 따라 양 금액을 비교해보아야 할 것 이며, 또한 이외에도 구입을 하게 되면 별도 보험가입 등을 하여야하며, 렌트시 렌트가액에 포함되어 덜 번거로운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차량자체를 염가에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법이슈가 아니니 생략하고,

    관련비용의 감가상각 측면만 놓고본다면 회사에 크게 유불리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 제도를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처리하는 데는 리스로 할지, 신 차를 구매할지(심지어 렌트를 할지)가 세제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짜피 사업에 전용된다면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세제상 혜택에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두겠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계산법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을 말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종전 1,000만원)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하되,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해줌. 참고로 이 감가상각비 800만원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즉, 한도 1500에 포함되는 것)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예시)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출처: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렌트하는 경우 비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입할 경우, 5년 동안 연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가 인정이 됩니다. 렌트를 할 경우에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의제하여 5년동안 연 최대 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차량 구입가격이 더 저렴하다면 렌트보다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단, 대표자가 차량을 구입할경우 대표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소액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차량관련 경비의 제재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차량구입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혹은 임차하실 경우 그 비용은 감가상각비나 리스료, 지급임차료 등 그 모양새는 다를 수 있어도 결국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비용임에는 다를 바 없어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세법 상으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