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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홍관조242
비장한홍관조24221.05.20

누가봐도 피싱인데 피해가 없으면 신고가 안되나요?

문자로 모은행을 사칭한 대출 문자.. 연락처를 남겼더니 전화가 오고 카톡으로 zip파일을 보내더군요.. zip파일은 많이 당했다고 했더니 옅은 한숨과함께 전화를 끊더군요.. 이렇게 피해가 없는 경우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놔두면 피해보시는 분이 생기실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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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에 해당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카톡내용 및 카톡으로 받은 파일을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즉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의 사안의 경우는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사기 미수를 고려 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