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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7

근로소득에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에 대해서

근로소득에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녀의 경우에는 10만원을 비과세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개정이 아직 안 되었나요? 시행령에서인가 7세 이하라고 봤던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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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만7세 이상 만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죽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조특법 제100조의 3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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