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에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에 대해서
근로소득에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녀의 경우에는 10만원을 비과세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개정이 아직 안 되었나요? 시행령에서인가 7세 이하라고 봤던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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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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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만7세 이상 만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죽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조특법 제100조의 3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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