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2개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차감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납부를, 더 작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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