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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자라
바로자라22.10.28

직장이직시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전직장에서 4월1일까지일하고 그만두고 이직해서 10월28일부터 입사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시에 언제부터언제까지 이직한직장에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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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월 28일 입사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다음년도 1월 정도에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 시에도 계속 재직중이라면 전직장에서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두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여의치 않으시다면, 현 직장에서는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 한 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전직장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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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4월 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신 후 현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연도에 직장이 두군데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현직장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1월1일~4월1일, 10월28일~12월31일 까지 기간에 대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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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초에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직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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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전직장에서 1/1~4/1까지 일한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셔서 현재 다니고있는, 곧 연말정산할 회사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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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 중으로 진행합니다.

    그때까지 최종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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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정산은 이미 다 되어있을 것입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을 위해 미리 퇴사한 직장에서 중도퇴사연말정산 근로소득영수증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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