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월 28일 입사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다음년도 1월 정도에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 시에도 계속 재직중이라면 전직장에서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두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여의치 않으시다면, 현 직장에서는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 한 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전직장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